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37분께 음주 운전 피해자인 윤창호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법조인을 꿈꾸던 윤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에서 50일 넘게 치료를 받아왔다.
윤씨는 2~3일 전부터 뇌사로 인한 심부전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윤창호씨 친구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고, 음주 운전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끌어내면서 일명 `윤창호 법` 제정 추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104명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했다.
한편 가해 운전자 박모(26)씨는 당시 사고에서 다리골절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거동이 어렵다는 의사소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병원 측과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윤창호 사망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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