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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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이 내달 열리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통일경제특구법 6개 법안을 두고 그간 특례 적용 등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었으나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다. 6개 법안을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해 쟁점사항도 없는 상태다. 이 법안들을 하나로 묶어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통과하면 상임위 전체 회의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입법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남은 정기국회 때 중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경제특구법도 중점 법안 대상에 올랐다.

통일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에 한국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조성하는 근거가 된다. 세제 감면, 법률에 규정한 인허가 의제처리,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

박정 의원실 관계자는 "하나로 묶은 법안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 등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율만 남은 상태"라며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