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정석원, 1심서 집행유예…"범행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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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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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같은 달 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이틀간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해외여행 중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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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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