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자료 = 한경DB)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자료 = 한경DB)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거래시간 원상복귀 문제는 투자자나 기업, 증권업계 등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거래시간 연장 이후 근로자의 76.8%가 시간외 근무가 늘었다고 답했다"며 "단체협약을 보면 영업직 오후 4시, 관리직 오후 5시 퇴근으로 돼 있지만 현재 6시 이후 퇴근하는 비중이 53.6% 수준으로, 아침 7시에 출근했다가 저녁 6시까지 근무하면 주 55시간 근무로 법규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지원 이사장은 "30분 연장한 것은 투자자 편의 제고와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따라 2016년 8월부터 시행한 것"이라며 "52시간 관련해서 거래시간 단축도 가능하겠지만 탄력근무제, 교대근무제 등 탄력성 문제로 넘어갈(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거래시간 원상복귀 시행이 2년정도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증권업계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장 종료 후에 종가정보 분배시간 단축과 개장 전 시가 단일가 매매시간을 줄이는 것 등을 논의하고 있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위원회에도 거래시간 원상복귀가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거래소가 메킨지에 거래시간 연장 관련 명분을 얻고자 요청했지만 부정적으로 나오자 미리 30분 연장을 발표하고 최종보고서를 몇달 뒤에 발표했다"며 "금융위도 증권산업에 미치는 영향 없이 거래소에 거래시간 연장을 지시하는 졸속행정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메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도쿄증권거래소는 2014년 거래시간 연장을 검토했지만 철회했다. 비용 대비 효익이 크지 않고 시장참가자에 대한 설득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독일거래소도 메인마켓에 상장된 종목을 소규모 플랫폼에서 야간에 연장 거래했지만 거래량 증대효과는 미미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독단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며 다른 나라 대부분 선진국 거래운영 시간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주식거래 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기존보다 30분 연장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