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권익위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 장례에 사용토록 개선"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보건복지부에 근거 규정 마련토록 권고

    앞으로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을 은행에서 인출해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유류 예금 인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 장례에 사용토록 개선"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한 경우 노인복지법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망자의 유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무연고사망자의 유류 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화장료, 장례용품, 시신 안치료 등에 드는 장례비용 약 300만원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경우에는 유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다.

    무연고사망자는 2011년 693명에서 2013년 922명, 2016년 1천232명으로 늘었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 충당을 위해 유류 예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또,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 예금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권익위, '선동열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신고 접수… 기초조사

      대표팀 선발 '공무수행' 여부 관건… '공무수행' 판단 시 청탁 여부 조사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남자야구 국가대표팀 선동열 감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한국청...

    2. 2

      권익위 "37년 전 자살 처리 '윤병선 소위 사건' 재수사해야"

      "수사·조사기록 모순, 유서 없고 참고인 진술 엇갈려"37년 전 임관한 지 50여 일 만에 서해안 초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자살'로 결론이 났던 '윤병선(당시 23세) 소위 사망사...

    3. 3

      권익위 "상조회사 150여개 난립…폐업해도 다른 회사가 서비스"

      '대안서비스' 편의 강화하고, 소비자에 홍보하라고 공정위에 권고상조회사 150여개가 난립하는 가운데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다른 상조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서비스'를 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