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는 유한회사 에프앤티 등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