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음복 운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성묘나 차례 후 음복을 한 뒤 별다른 죄의식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음주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 때는 승용차를 이용해 일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음복 운전은 자칫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한 위험천만한 행동이 될 수 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5년∼2017년) 추석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사상자는 82명으로 평소보다 18% 증가했다.

경찰은 한가위 들뜬 분위기에 친척이나 친구,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중과실에 해당,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한두 잔만 하더라도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만큼, 음복 후 운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추석 음주운전 사상자 평소보다 18% 늘어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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