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18일 KDB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과 관련, 신청인의 요구대로 추가지급을 권고했다.

분조위는 "즉시연금 분쟁은 피신청인(KDB생명)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DB생명은 약관에서 '연금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매월 차감하는 구조는 다른 생명보험사들과 비슷하지만, 앞서 분조위가 추가지급을 권고했던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보다는 약관의 내용이 상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도 분조위가 추가지급을 권고한 데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산출방법서에 나와 있다지만, 약관과 달리 계약자에게 교부도 안 되고, 열람 청구만 가능하다"며 "지급 재원을 매월 뗀다는 사실이 계약자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약관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삼성생명, 한화생명, KDB생명)에서 분조위는 모두 생보사의 추가지급 권고를 내렸다.

금감원 권고를 양측이 수용하면 법원 확정판결 효력이 있다.

다만 삼성생명은 금감원 권고 1건에 대해선 수용했지만, 일괄구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화생명은 권고 자체를 수용하지 않았다.

분조위는 또 이날 암보험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2건을 심의해 삼성생명에 대해선 신청인의 요구를 인용하고 교보생명에 대한 요구는 기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암보험 분쟁과 관련해선 "치료의 전체 과정을 보면 완전히 종결되고 나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라 추가 암 치료가 예정된 상태였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교보생명 암보험에 대해 분조위는 "사실관계 파악 결과 치료가 완전히 종결되고 나서 입원한 것으로, 단순 후유증 치료 목적이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 KDB생명에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