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우유주사`라 불리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해 준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홍모씨를 구속기소 하고 부원장과 간호조무사 등 이 병원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강남 일대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 1만여㎖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장모(32)씨와 장씨에게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공급한 전직 병원 영업실장 신모씨를 적발해 각각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환자 10명에게 247회에 걸쳐 총 5억5천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총 2만1천905㎖를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진료기록부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진료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혐의도 드러났다.

홍씨는 과거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될 정도로 명성을 얻은 강남의 성형외과 전문의였다.

그러나 홍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은 병상 대부분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이 차지할 정도로 실상은 성형외과가 아닌 `프로포폴 전문병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홍씨 등은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프로포폴 주사를 놔 달라는 내원객에게 20㎖ 앰플 1개당 5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투약이 어려워지자 개당 2천908원에 불과한 앰플 주사액을 무려 170배나 부풀려 불법 판매한 것이다. 홍씨는 투약량 제한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약물을 주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홍 원장 병원의 프로포폴 불법투약량과 범죄수익금이 프로포폴 마약류 지정 후 적발된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프로포폴을 몰래 투약해 주는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남 성형의, `3천원 프로포폴` 50만원 받고 불법투약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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