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 확대…최대 8년 입력2018.09.13 14:35 수정2018.09.13 14: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은 거주의무기간 최대 5년 설정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종부세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 세율 0.7%로 0.2%p 인상 종부세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세율 0.7%로 0.2%p 인상 /연합뉴스 2 정부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 '반도체 날개 달고' 제조업 영업이익률 훨훨… 비제조업은↓ 삼성전자·하이닉스 빼면 제조업 영업이익률 9.5%→6.0% 한전 적자 지속으로 비제조업 영업이익률 하락 고성능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덕분에 제조업체 영업이익률이 2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