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인프라는 19일 현 법인이사인 맥쿼리자산운용의 변경을 의안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토종 헤지펀드인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플랫폼파트너스)은 맥쿼리인프라가 법인이사인 맥쿼리자산운용에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운영보수 및 성과보수를 지급해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며 운용사 변경을 요구했다.
플랫폼파트너스는 맥쿼리자산운용을 대체할 법인이사 후보로 코람코자산운용을 추천했다. 코람코자산운용은 현재 맥쿼리자산운용이 지급받는 보수의 약 8분의1에 해당하는 보수를 제안했다.
서스틴베스트는 "대체 운용사인 코람코자산운용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과거 5년간 주당 분배금의 증가분은 평균 118억원에 달했다"며 "운용보수의 감소는 미래 주주 현금흐름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지급된 주당분배금 대비 2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운용사 교체에 따른 기존 투자자산 수익창출 불확실성이나 해지금 지급 등 비용 문제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신규 자산의 편입, 기존 자산의 재구조화, 법적 대응의 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의 보수 수준을 유지하면서 맥쿼리자산운용과의 위탁계약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인프라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타 운용사로 대체되더라도 기존 투자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또 서스틴베스트는 운용사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채권단이 차입계약에 따라 차입금의 일시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요구하더라도 전체 차입금(2400억원)의 상환을 요구할 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코람코자산운용이 타 증권사로부터 5000억원 규모 대출의향서를 받아서 공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환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선 "해지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맥쿼리자산운용과 플랫폼자산운용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용 보수 하락으로 개선되는 현금흐름과 비교할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는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한 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자산 운용위탁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이날 오전 공시했다. 맥쿼리자산운용은 운용사 교체안건이 통과될 경우, MKIF에 대출금 1000억원 이상 즉시 상환과 2000억원 수준 회사채 상환 요구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의결권 자문 기관 중 가장 먼저 의견을 내놨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 대신경제연구소 등은 다음주에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권고를 반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번 의견이 표 대결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