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효과를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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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공작기계를 제작하는 I기업의 원 대표는 몇 년 전 가업승계를 계획했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적지 않게 당황했다. 사실 부품 생산에서 시작했던 I기업은 설립 초기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설비투자를 해야 했다. 이에 실적이 별로 없었지만 대출 요건을 맞추고자 이익이 발생하는 결산서를 만들어야 했으며, 입찰하면서부터는 비용 누락과 가공 이익을 발생시켜 매출을 증가시키는 분식 결산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후에 꾸준하게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언제 있을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하고자 상여금과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보유해왔다. 그럼에도 원 대표는 영업활동이 더 급했기에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남아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정리가 시급하다는 것도 알지 못했었다.
물론 영업활동의 성과로 많은 이익잉여금이 누적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당장 막대한 법인세 부담을 발생시키면서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업승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면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이 상황에서 양도,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지분변동이 발생하면 막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매우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기에 세금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게다가 상당수의 중소기업 대표들의 개인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거나 기업에 묶여 있기에 납부재원을 급하게 마련하려면 헐값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실제로 경북에서 25년 넘게 제조업 G 기업을 운영하던 고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하였다. 이에 자녀들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G 기업 주식을 매각해야 했는데, 그 결과 자녀들은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결국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을 폐업하는 것마저도 어렵게 만든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세금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되기 때문이다. 실례로 전남에서 유통업 R 기업을 운영해오던 김 대표는 몇 년간 계속해서 악화되는 건강 문제로 인해 은퇴해야겠다는 생각이 커져만 갔다. 더욱이 외아들은 성형외과 의사로 개원하고 있기에 어렵게 가업승계를 할 필요도 없었다. 이에 김 대표 자신의 은퇴자금만 마련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폐업을 결정했었다. 하지만 20억 원에 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변수가 되었고 김 대표는 은퇴자금은 마련하지도 못하면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고,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다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집중시키고 있다. 경기 북부에 있는 B 기업의 경우 연간 몇 억씩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었지만 연구개발비가 매우 적은 것을 의심한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과도하게 보유된 이익잉여금의 대부분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이 밝혀져 8억 원 넘게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에 커다란 세금부담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표들 사이에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과 함께 3대 위험으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나마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 정리할 자금이라도 있지만 비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금이 회계상으로만 쌓여 있고 기업에는 남아있지 않기에 정리에도 위험이 따른다. 그 예로 건설업의 경우 기업 신용평가 등급은 매우 중요한데,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V 기업의 경우 설립 초기 수주를 위해 이익의 결산서로 편집하여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된 탓에 기업 활동을 접어야 할 위험을 겪기도 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정리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즉 전문가는 기업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변화된 세법 및 상법을 점검하여 가장 최적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계획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 외의 재무적 위험까지 파악하여 정리할 수 있게 해준다.
정리 방법으로는 기업에 현금이 있을 경우 대표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배당 등을 활용하여 당해 연도에 결손을 내는 방법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 주주에게 원래 지분율보다 더 많은 배당을 하는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 소득세가 큰 부담으로 오는 경우, 기업 이윤이 적정 수준이 되지 않는 경우, 소액주주(자녀)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를 하는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허 자본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을 기업에 양수도 하는 것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표에게 지급되는 실사용료는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에 소득세 절감과 함께 은퇴 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이란 방법도 있다. 이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법인에 양도하고 평가 금액만큼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 외에 주주에게 현금 및 주식을 배당하는 방법이 있으며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방법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경현 & 김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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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영업활동의 성과로 많은 이익잉여금이 누적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당장 막대한 법인세 부담을 발생시키면서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업승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면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이 상황에서 양도,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지분변동이 발생하면 막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매우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기에 세금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게다가 상당수의 중소기업 대표들의 개인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거나 기업에 묶여 있기에 납부재원을 급하게 마련하려면 헐값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실제로 경북에서 25년 넘게 제조업 G 기업을 운영하던 고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하였다. 이에 자녀들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G 기업 주식을 매각해야 했는데, 그 결과 자녀들은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결국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을 폐업하는 것마저도 어렵게 만든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세금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되기 때문이다. 실례로 전남에서 유통업 R 기업을 운영해오던 김 대표는 몇 년간 계속해서 악화되는 건강 문제로 인해 은퇴해야겠다는 생각이 커져만 갔다. 더욱이 외아들은 성형외과 의사로 개원하고 있기에 어렵게 가업승계를 할 필요도 없었다. 이에 김 대표 자신의 은퇴자금만 마련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폐업을 결정했었다. 하지만 20억 원에 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변수가 되었고 김 대표는 은퇴자금은 마련하지도 못하면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고,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다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집중시키고 있다. 경기 북부에 있는 B 기업의 경우 연간 몇 억씩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었지만 연구개발비가 매우 적은 것을 의심한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과도하게 보유된 이익잉여금의 대부분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이 밝혀져 8억 원 넘게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에 커다란 세금부담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표들 사이에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과 함께 3대 위험으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나마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 정리할 자금이라도 있지만 비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금이 회계상으로만 쌓여 있고 기업에는 남아있지 않기에 정리에도 위험이 따른다. 그 예로 건설업의 경우 기업 신용평가 등급은 매우 중요한데,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V 기업의 경우 설립 초기 수주를 위해 이익의 결산서로 편집하여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된 탓에 기업 활동을 접어야 할 위험을 겪기도 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정리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즉 전문가는 기업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변화된 세법 및 상법을 점검하여 가장 최적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계획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 외의 재무적 위험까지 파악하여 정리할 수 있게 해준다.
정리 방법으로는 기업에 현금이 있을 경우 대표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배당 등을 활용하여 당해 연도에 결손을 내는 방법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 주주에게 원래 지분율보다 더 많은 배당을 하는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 소득세가 큰 부담으로 오는 경우, 기업 이윤이 적정 수준이 되지 않는 경우, 소액주주(자녀)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를 하는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허 자본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을 기업에 양수도 하는 것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표에게 지급되는 실사용료는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에 소득세 절감과 함께 은퇴 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이란 방법도 있다. 이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법인에 양도하고 평가 금액만큼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 외에 주주에게 현금 및 주식을 배당하는 방법이 있으며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방법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경현 & 김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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