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될 듯
합수단, 기우진 전 기무사 처장 소환… 계엄문건 '윗선지시' 조사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육군 준장)을 소환해 문건 작성경위와 윗선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지난 주말 기 전 처장을 동부지검 합수단 사무실로 불러 계엄문건 작성경위 등을 조사했다"며 "누구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으며, 작성 당시 윗선의 지침이 있었는지 등을 물어봤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6일 민간 검찰과 군 검찰로 구성된 합수단이 출범한 이후 기 전 처장을 소환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2월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기 전 처장은 계엄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기 전 처장은 지난 7월 25일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지난달 9일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된 기 전 처장은 현재 3군단 부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를 전담하는 특수단은 이날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해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이르면 5일 특수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