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24일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다만 혐의별 유·무죄 판단과 형량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상고심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깼다. 재판부는 삼성의 뇌물제공 부분 중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보험료 2억4146원은 원심과 달리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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