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백 군수는 예비 후보 시절인 4월 18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미더덕 재해보험 대상을 고성군까지 포함했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두고 당시 김홍식 자유한국당 고성군수 후보 관계자가 허위사실이라며 백 후보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서면 경고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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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허위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 외에 성동조선 문제 등으로 고발된 백 군수의 허위사실공표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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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백군수는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