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예금은 50억원을 넘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통행료 미납 벌칙 적용'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통행료 미납 건수는 7천862건(2013년)에서 1만6천176건(지난해)으로 2배 늘어났다.
통행료 미납금은 같은 기간 164억원에서 412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작년 미납액은 지난해 통행료 총수입 4조564억원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20회 이상 상습 미납으로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경우는 2013년 27건(5억원)에서 작년 136건(26억원)으로 5배 증가했다.
947건에 걸쳐 6천900만원을 미납한 차량이 최근 단속 적발을 통해 공매 절차를 밟으면서, 현재는 214건에 2천20만원을 미납한 차량이 최고 기록을 갖고 있다.
미납 횟수나 금액과 상관없이 납부 고지를 3회 이상 했는데도 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 차량을 압류하는데, 5년 사이 압류된 차량은 40대에서 141대로 증가했다.
그러나 차량을 압류해 공매하더라도 실제 환수하는 금액이 적어 작년 6월부터는 차량 소유자의 예금을 압류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예금 압류가 시작된 2017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해당 차량 소유자의 예금 50억4천300만원(미납차량 3천181대)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 압류는 미납금이 20만원 또는 미납 건수가 20건 이상인 차량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금융자산이 없거나 예금 압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한다.
이를 통해 2016년 7건, 지난해 59건의 벌금형이 집행됐다.
박 의원은 "독촉장 발급과 압류절차에 따른 비용뿐 아니라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미납정보 고지와 계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