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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주52시간` 유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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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면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장 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유연한 행정 지도와 보완 입법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도의 수정 보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 부총리는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얼마 전에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회가 최저임금 제도의 법률 개정에 나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내년 최저임금은 확정 고시됐고 주52시간 근무제는 시행 중인 만큼 연내에 관련 법안의 전면 개정은 어렵습니다.

    제도를 둘러싸고 노사 양측의 입장이 크게 갈리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기 쉽지 않습니다.

    학계와 법학 전문가들은 유연한 행정 지도로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와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간을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화인터뷰]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연장 근로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던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 작업현장의 유연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한편 최저임금은 내년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동결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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