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은행연 등 6개 금융협회, 기촉법 재입법 국회에 건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 20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재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금융협회는 건의문에서 "기촉법은 민간 자율의 사적 구조조정에 근간이 되는 절차법"이라며 "공백 상황이 지속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촉법은 2001년 제정돼 5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그동안 3차례 실효 기간이 있었고, 6월 30일 법 효력이 만료됐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금융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 촉구" 건의문 발표

      은행연합회는 20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가 금융권을 대표해 지난 6월 말 실효된 ...

    2. 2

      [취재수첩] 기촉법 사라져 우려 커진 중소기업

      “국회의원들은 매번 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안은 왜 이제야 발의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16일 경남의 한 조선기자재업체 대표가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한 말이다. 그는...

    3. 3

      워크아웃 되살린다… 여당 '기촉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말 시효가 끝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지난 14일 당론으로 재입법 발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야당도 큰 이견이 없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l...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