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1년새 2.7배 증가
年 1천만원 전액 소득공제
투자 지분 6개월간 못 팔아
연봉이 6000만원인 A씨는 이 투자금 전액을 소득공제 받아 과세 대상 소득을 5500만원으로 줄이면서 120만원의 세금을 아꼈다. 그는 “모헤닉게라지스는 내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소득공제 혜택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은 것도 기쁜데 높은 수익률로 투자금을 회수할 날이 머지않은 듯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는 2016년 6031명에서 지난해 1만6232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투자액도 174억원에서 278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7월 말까지 1만410명이 181억원을 투자했다. 한 해 전체 투자액은 작년을 웃돌 전망이다.
크라우드 펀딩도 30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은 100%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투자자(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등)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투자자는 한 회사에 500만원까지, 연간 총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위험 감수 능력이 비교적 작은 일반투자자가 과도한 금액 투자로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이같이 정해뒀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6개월간 매도와 양도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