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N] 마포구, 소규모 건축물에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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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재활용품 보관시설 의무 설치대상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1,000㎡ 이상 규모의 대규모 건축물입니다.
구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배치도에 폐기물 보관시설 위치를 표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7월까지 107동의 소규모 건축물에 재활용품 보관시설을 설치했으며, 향후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설치를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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