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2개 상조업체가 흡수합병되고 신규진입은 정체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156개사로 전 분기(157개사)보다 1개 줄었다.

이 기간 부도나 폐업으로 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었다.

흡수합병에 따른 직권말소 업체는 두 곳이다.

임마누엘케이에스파트너는 한국힐링라이프에, 코리아라이프는 농촌사랑에 각각 흡수합병되면서 등록이 말소됐다.

2분기 신규 등록업체는 한 곳으로, 기존 등록업체인 평화드림이 상조업 부문을 평화누리라는 별도 법인으로 나눠 새로 등록했다.

평화드림은 곧 직권말소할 예정이어서 신규 진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례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2015년 4분기 이후 신규 등록업체는 두 곳뿐으로 상조 시장 신규진입이 정체되고 있다"며 "상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더디고 등록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분기에 등록 요건 강화에 따라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한 후 변경 신고한 업체는 9개 업체였다.

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등 등록사항을 바꾼 업체는 17개사로, 총 변경사항은 25건이었다.

공정위는 대표자나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의미로,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경 이력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