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조항 89개 중 14개 축소·폐지

다양한 정책 목표에 따라 적용되던 비과세·감면 조항이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상당수 정비되면서 4천600억여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018세법개정] 18개 비과세·감면 정비…세수 4천600억원 확보
정부가 30일 확정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올해 축소·폐지되는 비과세·감면 조항은 최소 18개다.

이중 농협 등 상호금융 예탁·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축소로 가장 많은 2천869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상호금융 예탁·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조합원·회원에 한해 3년 연장하되 준조합원은 내년부터 저율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외투기업 지원제도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조세 분야 비협조국으로 지정되는 원인이 되는 등 국제사회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은 1천388억원이다.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물류활동 일체를 별도 물류전문기업에 아웃소싱하는 제삼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등도 각각 내년 축소·폐지된다.

이로 인해 각각 268억원, 64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부동산 관련 비과세·감면 조항도 정비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해주는 특례도 폐지된다.

외국법인이 취득한 증권을 양도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주식 교환 때 각각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한 조항도 앞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비과세·감면 조항 정비로 최소 4천604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비과세·감면 정비 조항 중에는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특례도 상당수 포함돼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은 89개로 이중 축소나 폐지되는 조항은 14개(15.7%)다.

여기에 더해 가상화폐 거래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외,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등 사실상 비과세·감면 대상 축소로 해석될 수 있는 정책까지 포함하면 세수 증대분은 더 커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