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의 위험은 정리해야만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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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모든 중소기업 대표들은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하거나 뛰어난 제품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특히 배당이나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고 남아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다면 기업에 많은 위험을 줄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 가치를 증가시킨다. 그 결과 양도, 상속 및 증여와 같이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모든 대표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세율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대표들 중 많은 수는 개인 자산의 대부분이 기업에 묶여 있기에 과도한 상속·증여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만일 부동산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헐값으로 팔아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지만, 상속이 발생된 비상장주식은 아무도 사지 않기에 세금 납부를 위해서는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폐업을 하게 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된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여 적정한 순자산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업자금 부족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업종에 따라 입찰을 받기 위해서, 세무조사가 걱정되어 이익결산서로 편집한 비정상적인 영업 형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 자금이 회계상으로만 쌓여 있고 기업에는 남아있지 않기에 세금 납부는 곧 기업에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기업 대표들은 시설, 재고자산, 매출채권 형태로 녹아 있어 사용할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또한 기업의 미래 운영자금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높은 위험을 가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청주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Z 기업의 김 대표는 거래 세무사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위험을 알려주었지만 `배당을 하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이중 과세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배당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 대표는 매년 매출을 조금씩 줄이면 미처분이익잉여금도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김 대표의 생각은 잘못되었다. 매출이 감소하면 그만큼 판관비도 줄어들기에 결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시간이 흘러도 줄지 않는다. 다행히 김 대표는 몇 달 후 전문가를 통해 김 대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였고 적절한 방법으로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대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경북에서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Q 기업의 곽 대표는 법인 설립 초기 너무 많은 고생을 한 탓인지 많은 이익잉여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배당을 진행하지 않아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곽 대표는 베트남에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면서 현지에서 공장설비를 구매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금액이기에 설비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감소되지 않는다.
결국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만 정리될 수 있는 것으로 먼저 비용을 활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기업에 현금이 있다면 매년 대표이사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그리고 배당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직원 등이 업무 중 얻은 아이디어로 발명을 한 경우 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가 가능하며 기업은 R&D 성과와 인재 확보라는 추가 효과도 볼 수 있다.
특히 소유한 주식 지분율에 따라 차등을 두고 배당하는, 즉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차등배당의 경우 세금 절감 효과가 크며 자금출처도 명확하여 상속·증여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기업이 현금이 없을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그만큼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하는 방법이 있다.
이처럼 주식배당을 활용하여 해결하게 되면 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로 인해 자본금 증가와 주가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연도에 생긴 배당가능 한도 안에서 처리해야 하며, 이익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주식수는 발행예정 주식총수 안에서 액면가로 해야 하는 상법상 요건이 있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업 대표들이 많이 활용하는 정리 방법으로는 이익소각이 있다. 이는 기업이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시키는 것으로, 주주와 기업 간에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기업 재원 중 일부인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식을 매입한 후에 이를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특허권 양도 방법도 있는데, 이는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가 가능하다. 이 방법은 대표의 은퇴 플랜의 효과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문제로만 가진 기업이 없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기업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방법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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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 가치를 증가시킨다. 그 결과 양도, 상속 및 증여와 같이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모든 대표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세율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대표들 중 많은 수는 개인 자산의 대부분이 기업에 묶여 있기에 과도한 상속·증여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만일 부동산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헐값으로 팔아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지만, 상속이 발생된 비상장주식은 아무도 사지 않기에 세금 납부를 위해서는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폐업을 하게 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된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여 적정한 순자산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업자금 부족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업종에 따라 입찰을 받기 위해서, 세무조사가 걱정되어 이익결산서로 편집한 비정상적인 영업 형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 자금이 회계상으로만 쌓여 있고 기업에는 남아있지 않기에 세금 납부는 곧 기업에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기업 대표들은 시설, 재고자산, 매출채권 형태로 녹아 있어 사용할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또한 기업의 미래 운영자금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높은 위험을 가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청주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Z 기업의 김 대표는 거래 세무사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위험을 알려주었지만 `배당을 하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이중 과세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배당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 대표는 매년 매출을 조금씩 줄이면 미처분이익잉여금도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김 대표의 생각은 잘못되었다. 매출이 감소하면 그만큼 판관비도 줄어들기에 결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시간이 흘러도 줄지 않는다. 다행히 김 대표는 몇 달 후 전문가를 통해 김 대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였고 적절한 방법으로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대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경북에서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Q 기업의 곽 대표는 법인 설립 초기 너무 많은 고생을 한 탓인지 많은 이익잉여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배당을 진행하지 않아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곽 대표는 베트남에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면서 현지에서 공장설비를 구매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금액이기에 설비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감소되지 않는다.
결국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만 정리될 수 있는 것으로 먼저 비용을 활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기업에 현금이 있다면 매년 대표이사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그리고 배당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직원 등이 업무 중 얻은 아이디어로 발명을 한 경우 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가 가능하며 기업은 R&D 성과와 인재 확보라는 추가 효과도 볼 수 있다.
특히 소유한 주식 지분율에 따라 차등을 두고 배당하는, 즉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차등배당의 경우 세금 절감 효과가 크며 자금출처도 명확하여 상속·증여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기업이 현금이 없을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그만큼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하는 방법이 있다.
이처럼 주식배당을 활용하여 해결하게 되면 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로 인해 자본금 증가와 주가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연도에 생긴 배당가능 한도 안에서 처리해야 하며, 이익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주식수는 발행예정 주식총수 안에서 액면가로 해야 하는 상법상 요건이 있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업 대표들이 많이 활용하는 정리 방법으로는 이익소각이 있다. 이는 기업이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시키는 것으로, 주주와 기업 간에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기업 재원 중 일부인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식을 매입한 후에 이를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특허권 양도 방법도 있는데, 이는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가 가능하다. 이 방법은 대표의 은퇴 플랜의 효과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문제로만 가진 기업이 없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기업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방법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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