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LF 쏘나타 1천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 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해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고 시 에어백이 펼쳐져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됐다.
GM 캐딜락 CT6 1천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을 초과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GM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