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어린이집 사건 부검결과 `질식사`…`이불 덮고 누른` 보육교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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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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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전날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던 중 이불을 씌우고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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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씨가 이날 낮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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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어린이집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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