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전 남친 손태영, 징역형 집행유예…문자 메시지 내용보니 "저질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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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29)의 전 남자친구인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49)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김정민을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손씨는 2013년 7월부터 김씨와 사귀던 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4년 12월∼2015년 1월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는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김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정민은 손씨의 은행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손씨는 같은 방법으로 김씨를 압박해 6천만원과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시계,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또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김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손씨는 김정민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며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 중에 합의가 이뤄져 김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정민 손태영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김정민을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손씨는 2013년 7월부터 김씨와 사귀던 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4년 12월∼2015년 1월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는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김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정민은 손씨의 은행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손씨는 같은 방법으로 김씨를 압박해 6천만원과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시계,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또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김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손씨는 김정민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며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 중에 합의가 이뤄져 김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정민 손태영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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