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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시민단체 "제주 국제관함식 유치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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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거래 의혹' 관련 양승태 前대법원장 검찰 고발
    강정마을·시민단체 "제주 국제관함식 유치 중단" 촉구
    해군이 제주에 국제관함식을 유치하는 데 반대해온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관함식 유치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등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해군의 관함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군이 지난 3월 강정마을회에 국제관함식 설명회를 열어 마을에서 반대한다면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강정마을회가 반대 결정을 내렸는데도 해군이 '마을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군이 관함식 유치를 위해 마을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회유하고 다녔다"며 "이는 11년 전 해군기지를 유치했던 과정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런 일이 노무현 정부에 이어 촛불 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복되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며 "주민 의사와 달리 관함식을 강행한다면 해군기지로 고통을 겪은 강정 주민들의 마음에 두 번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했다.

    해군은 제주기지에서 국가 원수 등이 함대와 장병을 검열하는 의식인 국제관함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지가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지난 3월 30일 임시총회에서 관함식 제주 유치를 반대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해군이 관함식 제주 유치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강정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재판장으로 판결에 직접 관여한 해군 지기 사건의 상고심을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선정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런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랑스럽게 과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2009년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승인된 것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환경영향평가가 빠진 최초의 승인처분을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보완한 변경승인 처분만 유효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2년 7월 최초 승인과 변경승인 모두 유효하다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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