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여자 초등생과 성관계 2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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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2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는 신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신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1살 초등 5학년 여학생과 지난해 8월 자신의 승용차, 모텔 등에서 두 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현행법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협박, 폭력 등 강제성이 없어도 처벌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데도 신 씨가 범행 후 정신과에서 상담치료를 받은 점, 신 씨의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장애인이어서 신 씨가 구금되면 가족 부양이 힘들어진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더라도 강간이나 다름없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부모를 모시려면 더욱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며 부양해야 할 장애인 부모가 있다는 것이 결코 형을 가볍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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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신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신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1살 초등 5학년 여학생과 지난해 8월 자신의 승용차, 모텔 등에서 두 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현행법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협박, 폭력 등 강제성이 없어도 처벌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데도 신 씨가 범행 후 정신과에서 상담치료를 받은 점, 신 씨의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장애인이어서 신 씨가 구금되면 가족 부양이 힘들어진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더라도 강간이나 다름없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부모를 모시려면 더욱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며 부양해야 할 장애인 부모가 있다는 것이 결코 형을 가볍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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