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제무역위 "한국산 원추 롤러 베어링, 美산업 피해없다" 판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원추 롤러 베어링(tapered roller bearing) 수입에 따른 자국산업의 피해는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미국에 수출한 한국업체들이 반덤핑 관세 부과를 피하게 됐다.
미 ITC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업체들이 한국산 원추 롤러 베어링 제품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신청한 구제청원 최종심사 결과, '피해 없음'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표결에서 전체 5명의 위원 중 3명이 미국 업체의 피해가 없다는 쪽에 투표했다.
미 업체의 피해가 있다는 위원은 1명이었고, 나머지 위원 1명은 기권했다.
ITC는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원추 롤러 베어링을 수출한 한국업체들에 반덤핑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말 한국산 제품이 공정한 가격보다 8.21∼52.44%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판매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만약 ITC가 이날 최종 판정에서 미국 업체 피해 판정을 내리면 상무부는 같은 비율만큼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방침이었다.
한국업체들은 ITC 최종 판정에 앞선 예비판정 때 납부한 예치금도 돌려받게 된다.
원추 롤러 베어링은 자동차, 농기계 등에서 축이 회전할 때 마찰을 줄이기 위해 축을 받치는 기계부품인 베어링의 한 종류로, 지난해 미국은 6천740만 달러(약 748억 원)어치의 한국산 제품을 수입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미국에 수출한 한국업체들이 반덤핑 관세 부과를 피하게 됐다.
미 ITC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업체들이 한국산 원추 롤러 베어링 제품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신청한 구제청원 최종심사 결과, '피해 없음'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표결에서 전체 5명의 위원 중 3명이 미국 업체의 피해가 없다는 쪽에 투표했다.
미 업체의 피해가 있다는 위원은 1명이었고, 나머지 위원 1명은 기권했다.
ITC는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원추 롤러 베어링을 수출한 한국업체들에 반덤핑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말 한국산 제품이 공정한 가격보다 8.21∼52.44%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판매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만약 ITC가 이날 최종 판정에서 미국 업체 피해 판정을 내리면 상무부는 같은 비율만큼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방침이었다.
한국업체들은 ITC 최종 판정에 앞선 예비판정 때 납부한 예치금도 돌려받게 된다.
원추 롤러 베어링은 자동차, 농기계 등에서 축이 회전할 때 마찰을 줄이기 위해 축을 받치는 기계부품인 베어링의 한 종류로, 지난해 미국은 6천740만 달러(약 748억 원)어치의 한국산 제품을 수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