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질주사고`의 운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 정모(34) 씨의 과속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로 밝혀지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제한속도의 20㎞를 초과해 사고를 낸 이른바 12대 중과실의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BMW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시간과 진입도로 길이를 토대로 차량이 도로 제한속도 40㎞를 훨씬 초과해 시속 100㎞ 이상 달린 것으로 추정한다.

네티즌들은 운전자에게 `살인죄(살인 미수)` 등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조계는 운전자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 등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발생 가능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행위를 지속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한다.

동승자들에 대한 처벌요구도 나오는 가운데 경찰 중간 조사결과로 동승자들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동승자들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도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 의무가 있는 사람은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동승자를 `그 밖의 승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김해공항 BMW 운전자 처벌수위는?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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