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서버 해킹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SK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 박정화대법관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유 모 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구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킹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진 정보 보안 기술 수준 등으로 볼 때 SK가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하지 못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법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유 씨는 지난 2011년 7월 26일에서 27일까지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490여 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자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송민화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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