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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선거법 위반혐의로 용인시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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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단행해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확보
    지난 5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백군기 신임 용인시장(왼쪽 첫 번째).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백군기 신임 용인시장(왼쪽 첫 번째). 사진=연합뉴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지난 10일 용인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해 백군기 신임 용인시장의 휴대전화 1대와 선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지자 모임을 만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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