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협력업체들 기자회견…"현대중공업, 2016년 대책위 와해 시도"
 "조선3사 하도급 갑질 심각… 공정위, 철저히 조사·처벌해야"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의 협력업체들이 11일 이들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규탄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28곳, 현대중공업 협력사 17곳, 삼성중공업 협력사 4곳 등이 참여하는 '대기업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대책위는 "이들 대기업 조선 3사는 협력업체에 인력투입을 요구하고서도 법망을 피하려고 허위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실적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실투입 공사비의 50∼60%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급하는 공사대금은 인건비로 쓰기에도 부족하다"며 "협력업체들은 자연스레 임금·퇴직금 체불, 4대 보험금·세금체납 문제를 겪다가 결국 도산, 파산하게 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은 장기간 다수의 협력업체에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최근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 협력사에 사과하거나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책위에 소속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A사 대표 한모씨는 이날 기자회견 후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등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원진 3명을 업무방해 및 배임증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씨는 고소장에서 "권 부회장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6년 3월 다른 임원 2명과 함께 협력업체 단체인 '사내협력사대책위원회'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단체 대표자들에게 총 45억원을 주고 소송 취하와 조직 해체를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대책위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해당 건과 관련해 이미 2016년 3건의 고소가 있었으나 검찰이 모두 무혐의 및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측은 "현재 동일한 건으로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