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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47%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승계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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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인의 절반은 기업을 가족에게 넘길 때 내는 상속세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9일 발표한 '2017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 중견기업의 47.2%는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꼽았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제도'(31.2%), '후계자 역량 부족'(19.2%) 등도 지적됐다.

    중견련은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라며 "반드시 거쳐야 할 승계가 기업 재도약의 동력이 아닌 기업 포기의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업을 상속할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지만, 승계 이후 10년간 해당 업종을 유지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80% 이상을 계속 고용해야 하며 상속지분 100%를 유지해야 해 매우 까다롭다는 게 중견련 주장이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37.6%에서 고령의 창업주가 여전히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대상 중 기업승계 원칙,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한 곳이 12.8%에 불과했고, 87.2%는 아직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일부 편법 승계와 준비되지 못한 후계자들의 일탈은 분명히 기업이 자성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지만, 이로 인해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질시하는 타성적 인식이 강화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12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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