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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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이 은행 지점 수를 큰 폭 줄이고 있지만 증권사와 결합한 복합점포는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기존 점포를 활용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고액자산관리자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매력때문이다. 복합점포의 고객의 호응도 커지고 있다. 은행·증권사 상품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다, 소규모라도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니즈(수요·Needs)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4대 은행 복합점포수 150곳…"지속적으로 늘릴 계획"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 KEB하나, 신한,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점 수는 지난 2015년 3513개에서 2016년 3333개, 지난해 말 3124개로 2년여만에 400개 가까이 감소했다.

은행 지점 수가 축소된 주된 배경은 인터넷·모바일 거래의 활성화가 꼽힌다. 스마트폰으로 통장 개설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객들의 지점 방문이 줄어들고, 은행들은 적자를 기록하는 점포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은행·증권이 결합한 복합점포 수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복합점포란 기존 금융회사의 점포에 다른 업권의 금융회사들이 소규모 영업소나 부스 형태로 들어와 운영하는 점포다. 지난 2003년 금융지주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금융 계열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주로 같은 계열사의 은행과 증권사가 결합된 복합점포(KB국민은행+KB증권 등)가 대부분이지만, 은행 및 증권계열사를 갖고 있지 않은 금융사가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민영화 과정에서 증권회사(구 우리투자증권)를 매각했던 우리은행의 경우 삼성증권과 손을 잡고 복합점포를 운영중이다.

지난 5일 현재 4대 은행의 복합 점포 수는 국민은행(57곳), 신한은행(62곳), 하나은행(21곳) 우리은행(7곳) 등 150여 곳으로 지난 2016년 이후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 2일 진행된 KB국민은행-KB증권 복합점포 개점행사에서 박정림 KB금융그룹 
WM총괄 부사장(오른쪽 네번째)과 김청겸 KB국민은행 영등포지역영업그룹 대표(오른쪽 
두번째), 이형일 KB증권 WM총괄본부장(왼쪽 세번째) 및 임직원들이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지난 2일 진행된 KB국민은행-KB증권 복합점포 개점행사에서 박정림 KB금융그룹 WM총괄 부사장(오른쪽 네번째)과 김청겸 KB국민은행 영등포지역영업그룹 대표(오른쪽 두번째), 이형일 KB증권 WM총괄본부장(왼쪽 세번째) 및 임직원들이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이 복합점포 확대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만 7곳을 추가 오픈하면서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 57번째 복합점포를 열었다.

국민은행은 2020년까지 8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은행과 증권의 시너지 창출 효과가 크고 실제 수익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복합점포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규제 완화에도 늘지 않는 보험 복합점포는 과제

은행·증권 복합점포가 늘어나는 것과 달리, 보험사가 입점하는 보험 복합점포는 외면받고 있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5년 방카슈랑스(은행과 보험사가 상호 제휴 및 업무 협력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결합 형태) 규제 범위 내에서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를 시범 운영토록 했다.

이에 KB금융, 신한, 하나, NH농협금융지주 등에서 각각 2~3곳의 보험 복합점포가 개설됐다,

금융위는 2년여간의 시범운영 끝에 올해부터 보험복합점포 개설에 관한 규제 중 일부를 완화했다. 은행 계열사가 있는 금융지주사 뿐 아니라 삼성(생명·화재·증권), 미래에셋(생명·증권) 등 은행 계열사가 없는 그룹도 보험복합점포 개설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또 '증권·보험' 형태의 복합점포를 허용하고, 보험 복합점포 개수를 각 금융지주 또는 금융그룹당 3개에서 5개로 늘렸다. 그러나 보험 복합점포는 지난해 말 이후 현재까지 점포 수가 한 곳도 늘지 않았다.

업계내에선 보험 복합점포의 개설이 늘지 않은데 대해 업계의 영업 특수성을 무시한 규제 완화 탓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여전히 아웃바운드(점포 외 영업)가 금지돼 있다는 점이다. 아웃바운드 중심으로 영업이 발달된 보험상품을 복합점포를 방문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할 수 있어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익성이 높은 종신·자동차보험 상품은 판매가 금지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사의 고객 모집 프로세스가 은행, 증권과는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추가 완화해야 한다"며 "아웃바운드 금지 및 상품 판매 제한으로 보험사 입장에선 기대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 오히려 점포를 줄인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