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저장장치 분실" 양예원 사진촬영-유출 혐의男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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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사진을 촬영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A모씨(45)가 결국 구속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일 오후 9시 5분쯤 "도망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촬영 도중 양예원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앞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출 사진의 디지털 정보 및 촬영 각도를 분석, A씨가 최초 촬영자이자 유포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A씨는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연합뉴스
윤연호기자 enews@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일 오후 9시 5분쯤 "도망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촬영 도중 양예원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앞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출 사진의 디지털 정보 및 촬영 각도를 분석, A씨가 최초 촬영자이자 유포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A씨는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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