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청구…배임·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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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오늘(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와 불법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자신과 가족이 지불해야 할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액이 총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학기자 thkim8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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