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씨가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강원 화천군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춘천지법은 이외수씨가 화천군청을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말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화천군은 지난 2월 8일 이외수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집필실 사용료 1천877만2천90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외수씨는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와 함께 관련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소장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수, 화천군 상태 행정소송 제기 이유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