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감시도 강화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시간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가동된다. 이 시스템은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잔고와 매매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대규모 착오 주문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현재는 예탁원과 각 증권사가 매일 장 마감 후 보유 주식 총량을 상호 대조해 잔고 관리를 하고 있다. 장중 유령주식이 나와도 장 마감 뒤에야 알 수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미리 금융회사 등을 통해 투자자별 주식 매매가능 수량을 산정해 놓은 다음, 장중에 거래소와 코스콤에서 실시간 주문 및 체결 정보를 받고 예탁원과 증권사, 증권금융으로부터 대차 체결 정보를 받아 ‘이상 거래’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실시간 시스템은 과부화가 걸려 구축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거래소와 예탁원 정보를 잘 연결하면 거의 ‘리얼타임(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전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입출고 단계에서 ‘팻 핑거(주문 실수)’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작업을 해야 하는 입출고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5%, 종가 기준 60억원 이상 등 회당 처리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시 통제한다.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호가 수량 제한 한도도 현행 상장주식 수의 ‘5% 초과’에서 ‘2%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증권사 시스템 점검을 최소 연 1~2회 시행하고, 주식이 증권사에 실물 입고될 때 예탁결제원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증권사 매도가 제한된다.
삼성증권 사태처럼 잘못된 매매 주문이 들어왔을 때 신속한 차단을 위해 증권사 전 임직원의 주문을 차단하는 ‘비상버튼 시스템’도 구축한다. 증권사고 발생 시 임직원 매매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서 임직원 계좌의 주식매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사고 해결 후 매매를 허용할 때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