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4곳 취업규칙으로 정당가입 금지… 노조 "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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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잖은 금융회사가 취업규칙에 정치활동이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산하 80개 지부의 취업규칙을 조사한 결과, 14곳이 정치활동이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현대차투자증권은 복무규정 중 16조에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그 구성원이 되는 등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MG손해보험은 취업규칙 8조에 '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고 DGB생명보험은 상벌 및 징계사항에 '회사 허가 없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했을 때'라는 표현이 들어있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는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로,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측이 노동자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할 권리는 없다"며 "이처럼 불합리한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회사 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산하 80개 지부의 취업규칙을 조사한 결과, 14곳이 정치활동이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현대차투자증권은 복무규정 중 16조에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그 구성원이 되는 등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MG손해보험은 취업규칙 8조에 '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고 DGB생명보험은 상벌 및 징계사항에 '회사 허가 없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했을 때'라는 표현이 들어있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는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로,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측이 노동자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할 권리는 없다"며 "이처럼 불합리한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회사 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