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곰사육협동조합 이사장 김모(70)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조합 법인에도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반달가슴곰을 웅담 등 약용재료 용도로 수입해 사육하는 김 씨는 2013년 9월과 201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웅지 35㎏을 추출해 385만원을 받고 화장품 회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800만원을 받고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창원시의 한 동물원에 반달가슴곰 1마리를 관람용으로 빌려준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사육한 곰을 약용이 아닌 화장품 재료와 관람용으로 사용한 점이 현행법에 어긋나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웅지 판매행위 등 사육 곰의 수입 목적 외 사용이 위법임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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