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에 상품판매중지권까지… 금융혁신위 권고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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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추가 완화 중단…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은 관철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금융감독원장에 선임되면서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혁신 권고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은 금융당국이 금융개혁 과정에서 보는 '참고서' 성격이었지만 그 혁신위를 주도한 윤 교수가 금감원장이 되면서 '교과서' 성격으로 격상된 것이다.
혁신위 권고안 중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나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추가 완화 중단 등 결정이 이미 반영된 만큼 노동이사제나 당국의 금융상품 판매중지권 등이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2월 혁신위가 낸 권고안 중 금융당국과 금융시장이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과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 건이었다.
당시만 해도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실명법 해석을 토대로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차등과세는 가능하지만, 과징금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안 발표 다음 날인 12월 21일 "권고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는 (추후)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법 해석으로는 어려우니 입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정부 당국자로선 완곡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여당과 시민단체가 이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자 금융위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혁신위 권고안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은산분리 추가 완화 문제도 결국 혁신위 권고안이 관철되는 분위기다.
혁신위는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는 득과 실을 고려해 검토하라고 했다.
은산분리 규제 추가 완화 이후 케이뱅크의 증자가 예고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혁신위의 권고는 기존에 당국이 예고했던 은산분리 규제 추가 완화를 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은산분리 추가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은 여당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입장인 만큼 금융위 역시 이를 받아들이기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증자가 어려워진 케이뱅크는 대출 영업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에 봉착해있다. 당시 혁신위가 권고한 대형 이슈 중 실행이 안 된 것이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다.
혁신위는 당시 금융공공기관의 낙하산을 견제하고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금융위는 이를 범정부 대응 사안으로 규정하며 피해갔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운영법을 바꿔 노동이사제 도입방안을 내면 금융공공기관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노동이사제 도입문제는 금융노조와 진보적인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과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이 주최한 '금융회사와 노동자 추천 이사제' 토론회에서 노동자는 채권자와 주주로서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노동자에게 이사 추천의 권리를 주는 것이 회사 지배원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은행에선 최근 노동이사제가 추진됐으나 주주총회 단계에서 무산되기도 했다. 혁신위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관련해 당국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키코는 물론 '동양그룹 사태'의 기업어음(CP)이나 '저축은행 사태'의 후순위채권처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이 팔릴 경우 당국이 직권으로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 추진을 권고하기도 했었다.
재벌개혁에 대한 부분 역시 윤 원장에 기대하는 부분이 많다.
실제로 윤 원장은 4일 기자들을 만나 최근 금융당국이 삼성 관련 이슈를 많이 본다는 질의에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보는 것이 맞다.
그 부분에 대해 공부하고 잘 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삼성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도 매각하라고 촉구했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는 조만간 검사결과가 나온다. 금융사 지배구조나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재벌개혁 이슈는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윤 원장의 손으로 들어온다.
삼성과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방안은 모범규준 형태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이르면 올 3분기 중 개정된다.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최다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와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로 늘어난다.
일례로 삼성생명의 경우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 회장뿐 아니라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심사 대상이 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윤 원장이 외부에서 이야기했던 제도 개선 과제 대부분이 금융위의 권한인 경우가 많은 데다 윤 원장이 신축성이 있는 스타일이므로 과거 주장을 곧이곧대로 밀어붙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당시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은 금융당국이 금융개혁 과정에서 보는 '참고서' 성격이었지만 그 혁신위를 주도한 윤 교수가 금감원장이 되면서 '교과서' 성격으로 격상된 것이다.
혁신위 권고안 중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나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추가 완화 중단 등 결정이 이미 반영된 만큼 노동이사제나 당국의 금융상품 판매중지권 등이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2월 혁신위가 낸 권고안 중 금융당국과 금융시장이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과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 건이었다.
당시만 해도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실명법 해석을 토대로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차등과세는 가능하지만, 과징금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안 발표 다음 날인 12월 21일 "권고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는 (추후)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법 해석으로는 어려우니 입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정부 당국자로선 완곡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여당과 시민단체가 이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자 금융위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혁신위 권고안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은산분리 추가 완화 문제도 결국 혁신위 권고안이 관철되는 분위기다.
혁신위는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는 득과 실을 고려해 검토하라고 했다.
은산분리 규제 추가 완화 이후 케이뱅크의 증자가 예고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혁신위의 권고는 기존에 당국이 예고했던 은산분리 규제 추가 완화를 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은산분리 추가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은 여당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입장인 만큼 금융위 역시 이를 받아들이기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증자가 어려워진 케이뱅크는 대출 영업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에 봉착해있다. 당시 혁신위가 권고한 대형 이슈 중 실행이 안 된 것이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다.
혁신위는 당시 금융공공기관의 낙하산을 견제하고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금융위는 이를 범정부 대응 사안으로 규정하며 피해갔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운영법을 바꿔 노동이사제 도입방안을 내면 금융공공기관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노동이사제 도입문제는 금융노조와 진보적인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과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이 주최한 '금융회사와 노동자 추천 이사제' 토론회에서 노동자는 채권자와 주주로서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노동자에게 이사 추천의 권리를 주는 것이 회사 지배원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은행에선 최근 노동이사제가 추진됐으나 주주총회 단계에서 무산되기도 했다. 혁신위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관련해 당국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키코는 물론 '동양그룹 사태'의 기업어음(CP)이나 '저축은행 사태'의 후순위채권처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이 팔릴 경우 당국이 직권으로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 추진을 권고하기도 했었다.
재벌개혁에 대한 부분 역시 윤 원장에 기대하는 부분이 많다.
실제로 윤 원장은 4일 기자들을 만나 최근 금융당국이 삼성 관련 이슈를 많이 본다는 질의에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보는 것이 맞다.
그 부분에 대해 공부하고 잘 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삼성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도 매각하라고 촉구했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는 조만간 검사결과가 나온다. 금융사 지배구조나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재벌개혁 이슈는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윤 원장의 손으로 들어온다.
삼성과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방안은 모범규준 형태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이르면 올 3분기 중 개정된다.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최다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와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로 늘어난다.
일례로 삼성생명의 경우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 회장뿐 아니라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심사 대상이 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윤 원장이 외부에서 이야기했던 제도 개선 과제 대부분이 금융위의 권한인 경우가 많은 데다 윤 원장이 신축성이 있는 스타일이므로 과거 주장을 곧이곧대로 밀어붙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