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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선 유세일정 문자메시지 보낸 경남도청 공무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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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대상 단체 간부에게 선거정보 보낸 건 공무원 지위 이용해 선거 관여한 것"

    법원이 지난해 조기대선 때 보육단체 간부에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유세 일정을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고위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홍준표 대선 유세일정 문자메시지 보낸 경남도청 공무원 유죄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도청 4급 공무원 최 모(58)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이던 최 씨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4월 26일∼29일 사이 보육단체 회장에게 양산시·김해시 등지에서 개최되는 홍 후보 선거유세(4월 29일) 일정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소속 단체 회원들의 참석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홍 후보 유세일정을 보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보육단체 회장에게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하게 시켰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85조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최 씨가 경남도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등 관리대상인 단체 간부에게 홍 후보 선거유세가 임박한 시점에 상대방이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선거정보인 유세일정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최 씨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관여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 보육단체 회장에게 카카오톡 내용을 지우라고 전화한 것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방어권을 남용한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되지만 오랜 기간 성실히 공직을 수행한 점, 유세일정을 보낸 것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 씨로부터 받은 홍 후보 선거유세 일정을 산하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소속회원 참석을 권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육단체 회장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홍 후보는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지사직을 사퇴하기 전인 지난해 4월 초까지 5년 가까이 경남도지사로 재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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