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서민층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에게 건설비를 지원해 소규모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체결됐다.
지원대상은 서울 및 광역시를 포함한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3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규모 주택건설 사업자 주택보증대출'을 출시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설자금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총사업비의 70%까지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에게 대출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제공하고 취급수수료도 받지 않을 예정이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이번 소규모주택 사업자 금융지원은 보다 많은 서민들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주택금융공사와의 협력으로 서민·소외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이번 업무협약 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시 등과 '청년주택사업 금융지원', '신혼부부주거 금융지원'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포용적 금융과 사람 중심 경제가 자리 잡도록 서민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