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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올 7월내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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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조직문화·제도개선위 권고…"대법판결후 관계공무원 조치해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외압으로 찬성해 국민 신뢰가 떨어지는 등의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하루빨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외부 민간전문가 7명과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7명 등으로 구성한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0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자 출범했으며, 복지부내 '고쳐야할 제도개선 과제' 3가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위원회는 먼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은 연금의 재정안정성을 떨어뜨려 노후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 걱정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막으려면 삼성물산 합병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요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조속히, 되도록 올해 7월 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연금의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원칙으로 국민연금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높여 임의적 결정을 방지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나아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의료영리화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는 제외하는 등 의료영리화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했다.

    위원회는 이 밖에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성남시 청년배당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관련해 중앙과 지자체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 의견이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할 것도 권고문에 담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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