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이혼변호사, ‘불륜 피해 유일한 구제수단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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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문제, 경제적 사정 등으로 당장 이혼을 결심하지 못한 분들이 이혼에 앞서 진행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며 “실제로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비례하여 증액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여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그 정도가 성관계에 이르렀음을 증명해 낸다면 소송 진행이 쉬워질 수 있다.
남혜진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최대한 많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은 부정행위에 성관계뿐만 아니라 성관계에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부적절한 대화 내용이나 함께 찍은 사진 등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녹음파일, 문자 메시지나 SNS 등이 모두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이를 사용할 수 없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법원에서 인정받는 증거를 최대로 수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감정이 앞서 상간녀나 상간남의 명예훼손을 하게 된다면 되레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이런 사정이 참작되어 위자료가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인한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유부남,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 잠시 연락만 했다는 등의 변명으로 나오는 경우에 대비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결심했다면 우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만나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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