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제2 폭로자' 고소장 검토 마무리…신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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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전날 접수한 '제2 폭로자' A씨의 고소장 내용 검토를 모두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은 다 검토했다"며 "외부적 사정도 고려하면서 가급적 이번 주중으로 피해자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전날 고소 대리인을 통해 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대리인인 오선희·신윤경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직후 검찰에 A씨에 대한 신변보호 절차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조치는 다 적극적으로 취해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하는 식"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3∼14일 이틀에 걸쳐 충남도청의 안 전 지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4일 충남도청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첫번째로 폭로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와 같이 일했던 동료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도청, 관사, 안 전 지사 자택, 범죄지로 지목된 마포구 오피스텔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에 두 번째 고소장 내용까지 더해 안 전 지사의 범죄 혐의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이번 주중 A씨 조사까지 이뤄지고 나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안 전 지사를 소환해 재조사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안 전 지사는 김씨가 검찰에서 조사받던 지난 9일 사전 조율과 예고 없이 자진해서 검찰에 나와 조사받은 바 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난 7일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안 전 지사로부터 해외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달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