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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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다만 검찰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때에도 '대통령님'이나 '대통령께서' 등의 호칭을 적절하게 사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신문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 조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도 상대의 협조를 얻어 자세한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전략이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기업체 관계자나 정당 대표 등을 조사할 때에도 호칭을 피의자라고 부르지 않고 직업적인 부분을 붙여주는 게 일반적"이라며 "대통령님도 일반론적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외의 다른 전직 대통령 조사 때에도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사용됐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최초로 소환조사를 받을 때 문영호 당시 중수2과장은 "호칭은 편의에 따라 그때그때 바꿔 부르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이 "괜찮다. 편한 대로 부르라"고 답하자 필요할 때 대부분 '전(前) 대통령'이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을 때도 우병우 당시 중수1과장을 비롯한 수사 검사들은 "대통령께서는"이라고 말하고, 노 전 대통령은 "검사님"이라고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