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가용정보' 적용…현대 "국제무역법원 제소하겠다"

미국 정부가 현대일렉트릭과 효성 등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변압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4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529억원 규모의 추징금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 사업부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4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로 판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화된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한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 Available)'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판정에 대해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이전 정상적 판정의 반덤핑관세율 수준으로 최대한 회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상급법원 항소심의 최종판정까지는 반덤핑 관세 정산의무가 유예되므로 이번 상무부 판정 관세율을 적용한 추가 예치금으로 인한 손익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효성과 일진, LS산전 등 다른 한국산 변압기에도 각각 60.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효성에도 현대일렉트릭과 마찬가지로 AFA를 적용했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반덤핑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를 지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AFA는 기업이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사 기법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이 AFA를 남용한다고 보고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상무부는 일진과 LS산전에는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의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미 상무부, 현대일렉트릭·효성 변압기에 60.8% 반덤핑 관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