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매매거래가 3일간만 정지됩니다.금융투자업계는 5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에 따른 매매정지 기간을 기존 15거래일(3주)에서 3거래일로 줄이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거래소와 예탁원은 오는 7일 관련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일반적으로 상장사가 분할 매수 시 매매거래는 총 15거래일간 중단됩니다.그러나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매매거래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코스피 시장이 왜곡될 것을 우려해 시장에서는 매매거래 정지기간 단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매매거래 정지 시점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정대로 4월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의 매매거래 정지가 유력하다고 증권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한편, 지난 1월31일 삼성전자는 50대 1의 비율로 액면분할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